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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0-29 17:41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했고,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도 추가 적용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축소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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