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피해금 '1천50원'…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입력 2025-10-30 11:38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