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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주고 싶다"…여군 상대 추행 일삼은 준사관

입력 2025-11-02 15:30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2019년,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에게 "여군을 보면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다.

2021년에는 술자리에서 다른 부사관의 팔을 잡아 끌고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다른 부사관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부사관과 같은 대대 소령을 상대로도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 등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정말 죄질이 가벼울 때 내리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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