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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31배 '폭증'…툭하면 매진 "이유 있었네"

입력 2025-11-03 09:29   수정 2025-11-03 10:18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암표 거래 글로 의심돼 삭제 요청된 건수가 최근 4년간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코레일과 SR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근마켓, 중고 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천114건이다.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 31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이 불법 암표 거래로 적발돼 삭제 요청됐다. 359건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철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현행 철도사업법상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긴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 거래를 신고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부정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코레일과 SR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토부는 상습성과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암표 같은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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