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국제공항과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자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주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 촬영 중 주민 신고로 붙잡혔으며, 범행 당시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평소 비행기 촬영이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행정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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