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양도·대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외환차손익(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에 따른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은 “국제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 분야의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맞는 과세 및 회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들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와는 달리 현금 등가물이나 외환(외국 돈으로 표현된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지니어스 법안처럼 한국도 법제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회계상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이며, 국가 금융주권을 강화할 기술”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실시간 결제·저비용 송금 체계가 구축되면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수출은 늘고 있지만 달러 중심의 결제구조로 인해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국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기 시작한 만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는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장권철 예일세무법인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로렌스 사만사 노비(NOBI) 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전략, 중소기업 활용 방안, 과세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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