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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약' 팔다 덜미…20대 재수생 결국

입력 2025-11-04 16:29  


SNS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 20대 재수생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6시경 부산 자택에서 SNS에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3만7,500원을 받고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보내는 등 실제 판매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에는 17세 여고생 B양에게도 같은 약을 같은 금액에 판매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게시물을 보고 확인에 나선 경찰관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불법 판매한 범죄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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