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17억5천만 원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됐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여건 악화로 체납 사례가 늘고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시는 납부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히 독려하는 등 체납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기간 체납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해, 연말까지 총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 안내를 강화해 민원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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