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월급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1-05 16:32  

'올해 13월 월급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 주요 공제와 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9월까지 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녕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 공제와 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은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했고,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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