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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월 월급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1-05 16:32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 주요 공제와 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9월까지 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녕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 공제와 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은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했고,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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