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별개로 전기 요금을 정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7곳 중 경북 포항시와 울산 미포산업단지와 충남 서산시 등 3곳이 탈락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에서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를 뜻한다.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포함한 설비용량 40MW(메가와트)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해당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안의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망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들에 공급하는 현재 중앙집중 방식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를 내세워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에너지위에서는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2029년 에너지 수요량과 원 단위를 각각 2억 1,100만 석유환산톤(TOE)과 0.084TOE로 전망보다 더 줄이고 더 개선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는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을 전수 조사하고 매년 관련 지표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분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대형 데이터센터에 맞춘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기준을 신설하고, 서버와 파워서플라이 등 데이터센터에 많이 쓰이는 기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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