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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에 "큰 돈 번다"…나란히 전과자 신세

입력 2025-11-05 18:14  


해외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죄 조직원이 된 절친 사이인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프리랜서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절친한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라오스에서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이들은 한 달 후인 2월 7일 라오스에 입국했다.

하지만 '환전'이라는 일은 사실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조직에 가입해 범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송금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 인해 2024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피해자 9명에게서 2억5,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부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형이 확정됐다. 추가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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