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맞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천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이 6일(현지시간)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주어너는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지만 파커 전 부교장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천만 달러(약 525억 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쏜 이 사고는 총격 사건이 만연한 미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던졌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는 중이다.
가해자는 어린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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