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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면 월 60만원"…조부모수당 '와우'

입력 2025-11-07 10:44   수정 2025-11-07 10:57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 2세 이상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포함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현재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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