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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체납' 집 급습했더니…"이게 도대체 몇개야"

입력 2025-11-10 13:47   수정 2025-11-10 17:22

국세청·지자체 지난달 20∼31일 합동수색 18억원 상당 현금·가방·순금 압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가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명품과 현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고가 상가를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A씨가 대표적 사례다.

A씨는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또 A씨와 A씨의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찾아 수색했다. 합동수색반은 상자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인 결제대행업체 대표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으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색반은 1차 수색에서 현금 1천만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압류했으나, 잠복 조사 끝에 배우자가 몰래 옮긴 캐리어에서 현금 4억원이 추가로 발견돼 총 5억원가량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보한 압류 재산은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포함해 총 1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압류된 자산은 감정 절차를 거쳐 공매로 처분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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