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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상자 열어보니 에르메스가

박승완 기자

입력 2025-11-10 14:17  

국세청, 재산 은닉 체납자 합동 수색

오렌지색 상자를 열어보니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다. 한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과세 당국은 이 밖에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A씨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국세청·지자체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각각 보유·활용하던 재산 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수색 등을 같이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 원 넘게 체납했다. 양도 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체류 비용을 내고 있었다. 과세 당국이 A씨에게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했으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에 들었다.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천만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로 미뤄볼 때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 파악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캐리어를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 수색을 통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 원을 포함, 총 5억 원 가량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 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 원,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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