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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까다롭고 효과도 미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쏟아진 쓴소리

입력 2025-11-10 16:49   수정 2025-11-11 05:57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율이 높고 요건이 복잡해 실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국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13일 시작되는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설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5%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업종별 요건 충족 비율 편차가 크고 주식 양도세율보다 세율이 높아 배당 확대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분리과세 적용 조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조건이 복잡하면 해당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조건 없이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인위적 기준은 기업의 배당 사이클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 테슬라, 구글 같은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주가가 크게 오르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며 "시장과 주주가 배당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이 상위 0.1%에 집중돼 있다"며 "분리과세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의 몫을 늘릴 때만 혜택을 주는 ‘차등배당 연계형 분리과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3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율, 적용 시점, 요건 완화 여부 등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당정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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