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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여만

입력 2025-11-10 17:29   수정 2025-11-10 17:46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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