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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신고포상제도 도입

입력 2025-11-11 14:18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함께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의 최소 10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신속한 행정처분인 과징금 제도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또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단속 규정을 하나로 묶어 암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통합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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