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초단기 근로자와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TF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재취업 준비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다.
이러한 기준을 소득기반으로 바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 N잡러, 프리랜서 등도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다.
TF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소득기반 개편 ▲ 실업급여 제도 개선 ▲ 기금 재정건전성 ▲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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