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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스포츠서울에 감사인 지정 3년

정원우 기자

입력 2025-11-12 18:19  

자기자본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스포츠서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서울에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 안세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와 전환사채 측정 오류도 지적 받았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12개월간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2년 제한을 의결했고,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과 직무연수 8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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