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1년 만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가면서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이날 밤 자정(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 어도어가 해린과 혜인의 팀 복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도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항소장이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이들이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린 바 있다.
반면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도어의 발표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복귀 의사를 밝혀 소속사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세 멤버는 한 명이 해외 체류 중이라 의사 전달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어도어는 조만간 세 멤버 측을 직접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도 어도어와의 만남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14일 0시임을 고려하면 면담 시기는 그 이후, 일러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논의 테이블에는 앞선 두 멤버 사례처럼 '법원 판결 존중' 등의 내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멤버들이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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