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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수수료 인하' 안건 이사회 상정…12월부터 최대 40% 인하

입력 2025-11-14 16:56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수수료 인하 관련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됐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부터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수수료 인하 관련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됐다.

이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2개월 간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는 현행 대비 20~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인데,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하고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정가주문에서는 0.00134%, 시장가격주문에서는 0.00182%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는 오는 17일 한국거래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며 "수수료 인하 안건이 통과되면 한시적 인하인 만큼 추가 절차 없이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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