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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머리에 '음쓰'를…학대 계모 결국

입력 2025-11-16 09:58  


의붓딸들을 상습 학대한 5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1살이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12월 A양과 언니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2024년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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