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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절반이 중국인

박승완 기자

입력 2025-11-17 16:30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례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등의 순이었다.

위반 사례로는 해외자금을 불법반입 하거나 체류자격 없이 임대업을 벌이는 경우, 주택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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