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범죄 사례가 3만5천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을 넘기며 가장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 외국인에 대한 퇴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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