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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605건 접수…월 평균 40만원 지급

임동진 기자

입력 2025-11-18 17:37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이후 600여 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의 월 평균 지급액은 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5개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 총 28억9,000만원, 1건당 평균 477만원이 지급됐다. 월 지급 평균으로 환산하면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이었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신청 나이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세 이상 65세 미만(174건), 70세 이상 75세 미만(100건), 55세 이상 60세 미만(75건), 75세 이상(36건) 순이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만 55세 이상 보험계약자 중 10년 이상 납입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사망보험금의 90%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유동화가 시작되는 시점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 보완재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소비자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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