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키우던 개 수십마리를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64)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학살을 반복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는 같은 곳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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