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개인정보 유출 30만원 배상은 '무리?'…SKT, 조정안 거부할 듯

입력 2025-11-20 13:36   수정 2025-11-20 13:54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날 중으로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결정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등 정신적 피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 직후에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회사는 이번 해킹 사고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배상 여부를 다퉈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