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날 중으로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결정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등 정신적 피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 직후에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회사는 이번 해킹 사고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배상 여부를 다퉈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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