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증시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다음 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당정이 이미 최고세율 25%로 가닥을 잡은 만큼 완화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오는 24일 월요일, 조세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본격 논의됩니다.
원래 어제 조특법 심사 일정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쟁점이 많아 첫 안건으로 따로 배정해 충분히 토론하자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장 반발을 고려해 당정이 최고세율 25%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야당도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이 없어,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대상이 되는 상장사 범위입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증가율 5% 이상'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3년 평균 대비 5% 증가는 물가상승률 수준만 올려도 충족 가능한 의미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조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완전한 분리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회사 포함 여부 등 세부 범위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외에도 걸림돌이 더 있다고요?
<기자>
네. 분리과세를 어느 법에 담을지가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2028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하는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으로 아예 상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법 체계 선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중 정부안 포함 4건이 조특법 개정안, 7건은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최고세율 공감대에도 아직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세제실장 등만 참석하는 일명 '소소위'에서 최종 조율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달 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상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