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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결국 터질 게 터졌다"

입력 2025-11-23 08:14   수정 2025-11-23 09:21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3억원대 소송전 예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소속된 식업·의류·침구·전통공예 등 200여 개 일반 점포와 노점상인회 소속 250여 개 점포로 구성됐다.

논란의 핵심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상들이 외국인과 내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다는 문제다. 이로 인해 손님 발길이 줄면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 점포의 주장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 측은 명칭이 비슷해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20일 양측 상인회장을 만나 대화를 가졌으며, 현재 소송이 공식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어서 구 차원의 개입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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