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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속옷 입어" 공무원 '엽기 행각'...대통령실 "수사 조치"

입력 2025-11-23 17:19  



강원 양양군의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식매매를 강요하는 등 황당한 행동을 거듭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 공무원은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화원은 "빨간 속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고 털어놨다.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미화원을 폭행하게끔 했다는 점도 이 언론 보도에 담겼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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