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치과 직원들이 그 밖에도 여러 행태의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제보했다.
이 치과는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했다며 배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이 뿐 아니라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이 일상이었다고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예사고,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 여러장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는 것이다.
직원 A씨는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불러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를 5∼6장씩 내게 했다"고 했다. 과거 퇴사한 B씨도 "'빽빽이'가 대표 원장 책상 서랍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B씨는 "새벽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내용 정리 등을 지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욕을 먹었다"고 말했다. 퇴사자인 C씨도 "밤늦게 직원들을 모아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에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해 금지된다. 이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표 원장이 근로감독 전날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등장했다.
치과 측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도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해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오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헤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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