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세부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별도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독자적인 교섭창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경영계는 교섭 상대가 늘어나 1년 내내 협상에 시달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교섭 절차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엔 교섭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겁니다.
우선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대표로 교섭할 수 있는 노조 한 곳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이 제도 때문에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왔고요.
정부가 이러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요.
하청노조 안에서도 업무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원청 기업과 별도로 교섭할 수 있게 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하청 사업장들의 경우 묶어서 공동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두고 경영계는 교섭 부담이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기자>
네, 이번 시행령은 정부가 '교섭단위 단일화 절차의 틀 내'라는 조건을 내세우긴 했지만, '교섭창구 분리'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인데요.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원청 대기업이 직접 상대해야 할 교섭 상대가 늘어나게 돼 노무 부담이 폭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선·물류·자동차와 같이 수백개에서 수천 개의 하청업체를 가진 업종의 경우,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입니다.
당장 각 기업의 임단협부터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가령 현대차의 경우 노사가 임금 수준과 노동 조건 등을 놓고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인데, 5천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하청노조까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면 임단협이 더 지연돼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될 수 있는 거죠.
정부 역시 시행령만으로는 현장의 초기 혼란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등 세부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노동계도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 자체가 노조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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