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3년 동안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전을 마무리 하면서 조세 주권을 지킨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3년 뒤인 이달 18일 ICSID는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뉜다. 론스타 측이 원 판정에서 배상을 청구했던 46억8000만 달러 중 조세 쟁점 부분은 14억7000만에 달했다.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론스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각 과세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론스타의 주장에 맞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조세 쟁점을 정리하고 체계적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해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또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 논리를 만들었던 업무 담당자와 협업하고, 2015년과 2016년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구술 심리에 참석해 당시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우리 정부 측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