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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서 들고 튄 대학생..."못 잡을 줄 알았다"

입력 2025-11-25 09:02  



골드바를 직거래로 사겠다고 해놓고 만난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B씨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이후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붙잡으려다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 휴학생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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