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즉 ‘일한 시간’에서 ‘실 보수’, 다시 말해 ‘번 돈’으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초단기 알바나 건별로 임금을 받는 배달기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번 돈을 합한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간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월급 8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합산 소득 기준은 80만원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하면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근로시간’이라는 가입 기준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N잡러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이제는 전면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그동안은 사업주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에 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해 매달 누락된 근로자들을 찾아내고, 별도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건 반길 만 하지만,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면 대상자가 늘어나 사업주의 부담은 더 늘어나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분담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월 급여의 0.9%를 내는 ‘단일 요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역시 0.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수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폐업한 도소매 사업자가 100만명을 웃도는 현실에서 이처럼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줄폐업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며 "정부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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