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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첫 간담회...“주의의무 위반 시 책임 묻겠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5-11-26 13:17  



금융감독원이 26일 상장회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고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외감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시행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로 내부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감독당국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 중심의 감사인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 감사계획 수립부터 현장 실시,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이상 개최하고, 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교류해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계부정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자체 감사나 외부 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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