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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대폭 개선"...금융위,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첫 공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11-27 12:00  




금융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계좌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통합계좌 활용을 위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불편을 겪어온 ▲계좌 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보고 체계 등 실무 사항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지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계좌 개설 주체를 제한하던 규정도 연내 개정되며,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국내 개인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외 브로커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처럼, 외국인이 해외 금융사의 명의 계좌로 한국 주식을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보고 의무 완화 등 규제를 일부 손질했지만, 해외 금융사들은 개설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참고할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이용 어려움을 지속 제기해 왔다. 실제로 통합계좌 개설이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만 허용돼 중·소형 해외 증권사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중·소형 해외 증권사에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하나증권?Emperor증권이 첫 통합계좌를 열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도 9월 추가 지정돼 준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금투협·예탁결제원이 공동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계좌 개설 절차 명확화, 주주권리 배정 방식 정리, 보고 의무 구체화,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영문판도 배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외국인이 기존처럼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자신이 이용하는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바로 한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어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정 개정 이후에는 기존에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절차 없이 통합계좌를 활용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 기반이 다층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 확산은 새로운 해외 자금 유입을 이끌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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