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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생활화학제품 '점자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전효성 기자

입력 2025-11-27 10:48  


국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유해성 정보나 사용법, 안전기준 등 필수적인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했다. 또한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정보 접근의 차이가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타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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