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제재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연내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비음악 콘텐츠를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받게 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기존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독제 상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라이트 출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게 했다.
이에 더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구글은 EBS에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서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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