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약국을 편하게 이용했던 소비자들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까지 집으로 배송받는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우려와 약사법 등의 한계로 비대면 진료 주축 중 하나인 약 배송은 어려워진 상태.
이에 닥터나우는 자체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환자가 찾는 약의 약국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사계는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사업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해 자사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는 신종 리베이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 :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업을 이용하면서 아무 불법 행위나 이슈가 없었고, 작년 국감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행위가 없다고 확인도 해줬고, 우려만 가지고 입법을 해서 사업의 문을 막는다…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이나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플랫폼 업계는 반발했지만,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자체 의약품 도매 사업은 정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이 혁신기업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민간기업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주도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편집:최연경, CG: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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