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인 용의자 김모(50대)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임에도 안전을 걱정하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등 시종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자녀는 지난달 16일 실종 신고를 하고 진천군 소재 김씨의 폐기물 관련 업체를 찾아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으나, 김씨는 "안 만난 지 꽤 됐다"며 태연하게 잡아뗐다.
김씨는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자녀에게 회사 CCTV 영상까지 재생해 보여주며 회사 안팎의 본인 동선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연인인 A씨의 SUV 안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씨는 같은 날 A씨의 어머니에게서도 "혹시 딸에게 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며 바쁘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지인에게 "A가 실종됐다고 하더라. 혹시 연락한 적 있느냐"고 뻔뻔하게 되물었다.
김씨는 이달 5일 이뤄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A씨의 실종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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