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덤핑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강, 바오양, 윈스톤 등 3곳으로, 두께 4.75㎜ 미만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바른 컬러강판이 대상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와 이후 3개월간 본조사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각 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은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국내 건축법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내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업계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해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받아냈다. 또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9월 23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