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과 체육시설 이용료,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탑승료를 일제히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기준이 현행 최초 30분 1,000~3,000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최초 30분 2,000~4,000원, 초과 10분당 500~700원으로 뛴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뚝섬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이후 10분당 200원, 1일 1만원)에서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1만~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여의도·뚝섬 제외 한강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 최고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오를 수 있게 기준을 상향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요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유지보수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2시간 이내)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배드민턴장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 배구장·족구장·농구장 등도 2배 안팎 인상된다.
수상시설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료는 성인 기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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