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지정 좌석으로 돌려보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 측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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