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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준법운행' 돌입…'헬요일' 예고

입력 2025-11-30 15:08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대응해 12월 1일(내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과 달리 열차 운행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평상시보다 운행이 다소 늦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오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천36명(전체 직원의 57.4%), 2천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천988명(12.6%)이 있다.

공사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는데,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적용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1노조와 3노조는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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