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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연수, 집앞·직장 인근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5-12-01 13:29  



앞으로 초보 운전자가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 학원을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운전학원의 방문형 도로 연수와 수강료 인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 보유자라도 학원에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마친 뒤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 도로 연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뀐다.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에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됐고, '도로 주행 교육' 표지, 차량 도색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운용하게 되면서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인 교육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면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불법 운전연수 교육은 일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 사고 위험이 크고, 불완전한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경찰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초보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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