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위로 깬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하다 추워지자 몸을 녹이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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