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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아니고 유출"…개인정보위, 쿠팡에 재통지 지시

입력 2025-12-03 11: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전담 대응팀 확대 운영을 통해 민원이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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