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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배송완료"…악성앱 유포 미끼문자 주의보

장슬기 기자

입력 2025-12-03 17:15  

방미통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악성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눌러 정부 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URL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해 정상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자와 전자메일 등을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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